[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은 8일 설계심의 평가항목을 다양화하고 심의 절차의 투명·공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평가항목 다양화 △공정성 강화 △평가위원 통합관리 등이다.

먼저, 시설유형․입찰방법 등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발주기관이 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선택해 구성토록 하였다.

기존에는 기술형 입찰방식별(턴키,기본설계기술제안,실시설계기술제안) 평가항목이 고정이었으나 앞으로 필수항목(시설물 구성 공종) + 선택항목(사업특성별로 맞춤형 선택)을 적용한다.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 평가와 공기단축 기술제안 사업에 대한 공사기간 산출 및 안전관리대책 적정성 평가를 추가하는 등 최근 건설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한다.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위원의 심의 제외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위원의 심의 연속참여 배제 및 특정대학 출신위원의 참여비율 제한 등 심의 공정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자격요건 및 평가내용이 유사한 ‘기술용역 제안서 등 평가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통합해 심사위원수를 대폭 확대했다.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위원 선정․해촉 등의 권한을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으로 이관했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 전문성․공정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업체를 선정함으로서 국민들이 공공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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