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11월 18일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교육부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11월 18일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교육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정부가 교육 분야 핵심데이터 제공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데이터 가치를 창출한다. 또데이터보호 기술로 디지털 경제의 안전한 토대 마련하고 데이터119 프로젝트로 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하고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교육분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데이터특위는 윤성로 위원장 및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사업자등록번호, 6월 부동산 정보 개방을 논의한 데 이은 세 번째 논의다.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교육 분야)’은 교육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민감성·파급력·공공성 등 교육 분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교육데이터 제공 확대 방안이다.

먼저, 정부는 교육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학생과 학부모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분야 데이터에 대해 학제·분야·항목별 검토 후 순차적으로 공공마이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송 신청 한 번으로 졸업증명서를 행정·공공기관 등 이용기관에 자동 제출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애플리케이션)에 전자증명서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진로·진학지도, 학과 선택, 전공 적합성 파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의 학과별 커리큘럼 표준화와 개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학 학과와 교과목별 정보, 강의 계획서 등도 표준화·데이터베이스(DB)화해 제공함에 따라 교사와 학생, 취업준비생, 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3법’과 교육분야 가명정보 활용 기반을 바탕으로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폐쇄 보안 환경을 갖춘 안심구역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자료 요청 시 심의 절차를 거쳐 교육데이터를 제공하는 ‘에듀데이터서비스(http://EDSS, https://edss.moe.go.kr)’를 통해 심사 후 제공되고 있는 항목 중 공개 가능한 항목을 선별, 이를 공개용 데이터로 전환한다.

이 밖에도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고 오픈 API 연계를 통해 개방 데이터를 추가·확대하는 한편, 접근성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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