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4개 업체가 연체료 담합이 적발됐다. 담합한 4개사는 케이지모빌리언스, 다날, 에스케이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다.

이들은 연리로 환산하면 60.8%의 높은 연체료율로 9년 동안 약 3,70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KG모빌리언스 87억5,200만원, 다날 53억8,700만원, 갤러리아 19억4,100만원, SK플래닛 8억5,500만원 규모다.

이번 조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휴대폰을 통한 월 100만원 이하 소액상품 구매 시 사용되는 소액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신용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수단이 없는 소비자라도 휴대폰만 가입되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등 3개 소액결제사는 2010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상품 대금의 2%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개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연체료 도입 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러시아, SK플래닛 등 4개 소액결제사는 2012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연체료의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연체료율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5%로 인상하기로 역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1개월 연체할 경우 5%의 연체율이 적용된다. 이를 연리로 환산하면 60.8%로, 2012년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2013년 4월부터 11월 기간 중 언론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체료 인하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해 2012년 담합에 의해 인상해 놓은 연체료를 최대한 방어하되,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연체료율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2012년 담합을 이어나갔다.

2013년 이후부터 2019년 6월 담합이 종료될 때 까지 소비자·언론·국회·정부는 과도한 연체료의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체료가 과도하지 않다고 언론, 정부 등에 대응해 나가며 2019년 6월까지 담합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담합은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소액결제사가 동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려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유지해 온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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