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에 참석해 매장을 둘러보고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됐다. 내년 3월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금액에 제한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면세는 현행대로 600달러(약 71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국제 관광 정상화 과정에서 면세업계 지원,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해 현행 5,000달러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구매 한도는 1979년 외화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500달러 한도로 신설돼 올해까지 43년째 유지돼왔던 제도다. 2019년에는 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렸는데, 한도를 상향한 지 3년 만에 전면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정부는 1979년 외화 유출과 해외 제품에 대한 소비 억제를 위해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한도를 500달러 한도를 신설됐다. 이후 구매한도를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로 꾸준히 올리다가 이번에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면세점 구매한도 제한은 세계적으로 한국만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한국의 외환 보유량,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도의 설립 취지가 많이 퇴색해진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낮은 구매한도 때문에 고가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개선되고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돼 면세업계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폐지하지만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하고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도 유지하기로 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구매액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세금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