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7일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7일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사진=식약처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7일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 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경구용 치료제 100만 4,000명 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다. 환자가 알약을 닷새간 먹게 된다.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의 코로나19 치료제로 두 개의 정제가 함께 포장되어 있으며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다.

이 약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이나 중등증의 성인 , 만 12세 이상 소아 코로나19 환자에 처방된다. 1회 복용분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으로 돼 있다.

환자는 닷새 동안 하루당 2회분을 복용하면 된다.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이 약은 연령과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MSD사 24만 2,000명 분과 화이자사 36만 2,000명 분 등 총 60만 4,000명 분의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르면 내년 1월 중순에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고, 초도 물량 확대와 도입 일정 단축을 위해 제약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 계약 물량과는 별도로 추가 구매 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1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단장은 “어떤 치료보다도 예방이 우선”이라며 “치료제만으로는 현재의 유행상황에 대한 통제는 어렵고, 감염 초기에 사용해야만 되는 치료제의 특성상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모든 약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도 금기증이 있고 복용 후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금의 코로나 대유행에 맞선 가장 강력한 대응은 여전히 백신 접종을 통해 개개인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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