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조달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보다 쉽게 수주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6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설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다.

우선 전문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종합심사를 수행할 때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반영해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시공 경험은 전문업종별 주력 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중 부채와 유동비율의 경우 전문건설사업자는 대업종 평균 재무비율,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 건설업계 평균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평가 강화, △녹색건축 평가 강화, △적정 공사비 보장 등이 포함됐다.

안전관리 평가는 강화했다.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가점(+0.8점 이내)에서 가ㆍ감점(±0.8점 이내)으로 전환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건설사업자를 우대한다.

건설사업자의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인한 사망자)을 건설업계 평균과 비교해 평가한다.

녹색건축 평가도 강화했다.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강화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등급으로 대체해 건설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한다.

인증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 충족이 필요하다.

적정 공사비는 보장한다. 300억원 미만 공사 종합심사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입찰금액이 상ㆍ하위 20%를 제외한 평균 입찰금액인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해 적정 대가를 보장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전문, 종합건설사업자 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합리적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해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보다 용이하게 진출하는 것은 물론 건설사업자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장려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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