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현대자동차·기아가 차량의 취금 설명서에 순정 부품을 쓰지 않으면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처와 기아가 자사 OEM부품(이하 ‘순정품’)과 그 외의 부품(이하 ‘비순정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차량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등으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기아는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했기 때문에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문구는 그랜저, 넥쏘, 맥스크루즈, 베뉴, 베라크루즈, 벨로스터, 스타렉스, 싼타페, 쏘나타, 아반떼, 아슬란, 아이오닉, 엑센트, 제네시스 쿠페, 코나, 투싼, 펠리세이드, 포터Ⅱ, G70, G80(제네시스), G90(에쿠스), i30, i40 등 현대차 24개 차종의 차량 설명서 표시됐다.

기아의 경우 니로, 레이, 모닝, 모하비, 봉고Ⅲ, 스토닉, 스팅어, 스포티지, 쏘울, 오피러스, 카니발, 카렌스, 프라이드, K3, K5, K7, K9 등 17개 차종에 삽입됐다.

공정위는 현대차·기아의 위법성 근거로 객관적인 실증 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한 행위에 거짓 ․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 소비자들은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고,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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