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납부세액의 10%가 절감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과 12월 두차례 부과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13일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의 1월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신고·납부기한인 1월 31일이 설 연휴와 겹쳐 설 연휴 다음 날인 2월 3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금액은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11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수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해 산출된다.

2021년도 연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17만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 발송 자동차는 123만대, 납부세액은 2,701억 원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등록대수 대비 38.8%, 금년도 징수목표(예산) 6,164억 원 대비 43.8%에 달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배기량이 3,342cc K9 신규 등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세금혜택은 79,500원이며, 1,598cc SM3 신규 등록 자동차 연납의 경우 세금혜택은 26,610원이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자동차는 매년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어 2021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등록대수는 총 4만3,009대 (전기차 4만0,564대, 수소차 2,445대)에 달한다.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정액 세율인 1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세액 공제 9,150원까지 적용받으면 전기·수소자동차의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시 최한철 세무과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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