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18일부터 보습학원과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 제한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에 대해서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방역 위험도에 따라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방역 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일차적으로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6종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백화점·마트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그러나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들 시설 내 시식·시음 등 취식·호객 행위도 제한된다.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등 일부 교습 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 또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방역 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고 언급했다.

서울 지역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효력정지 됐으나,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및 국민혼란 발생이 우려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의 결정으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집행정지에 대해 즉시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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