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수 아이콘1 전체사진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키로 했다.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은 기존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지급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책정했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개에 이른다.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한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높인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게 한다.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이에 1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외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들의 고용과 소득 안정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방역보강

방역소요와 코로나 치료비 등에도 추경을 반영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소요와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6조1,000억원이 보강됐다. 진단 검사비 1조 6,000억원, 격리·입원 치료비와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조9,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또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추가 확보 등에 8,000억원,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1조 7,000억원을 배정했다.

▲ 민생·물가안정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물가안정에 3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총 1조원 규모로 지급한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한다.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한다.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신용자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 비료·사료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농어가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물가 안정도 지원한다.

현재 최대 575만명 수준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해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완화한다.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했으며,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가격 상승소요의 90%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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