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원재료인 철강제품.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원재료인 철강제품.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공급업체의 약 50%가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조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철강류와 비철금속 제지류 목재류 등을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 개를 대상으로 했다. 이 중 총 401개 업체가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결과,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는 37.9%로 조사되었다.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51.2%는 협의를 개시하였으나,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 등도 48.8%에 달하였다.

특히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을 신청한 경우, 원사업자의 협의개시 비율은 69.3%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57.6%는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되었다고 답하였으나,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여 시장상황과 조정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하게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협의 제도의 인식과 관련해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각각 54.6%, 7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 있는 수급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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