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박춘섭)은 2017년 4월부터 소방·경찰복 등 연간 820억원에 이르는 피복류 입찰에 '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 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무늬만 제조업체를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실질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에는 이를 바탕으로 연간 총 2,370억원에 달하는 섬유제품류 전체로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방복 등 피복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서, 그동안 관련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최소 생산기준*'만 충족하면 제한없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실제 생산인력도 갖추지 못한 '무늬만 제조업체'가 난립하여 하청생산·중국산수입 등 소위 '브로커 납품'이 횡행했다.

그 과정에서 인력을 직접 보유한 견실한 제조업체가 오히려 공공조달 시장에서 낙찰기회를 상실하고, 하청 생산업체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불법하청·외국산 대체납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늬만 제조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하고 실제 생산인력을 고용한 견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납품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제'를 도입했다.

다만, 최소인력 기준 강화로 인한 소규모 제조기업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천만원 이상 피복입찰에만 동 기준을 적용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 타 업체와 공동도급을 허용하였다.

이 제도 시행으로 생산능력이 없는 '브로커 업체'가 조달시장에서 퇴출되고 그 동안 조달시장에서 기회를 잃고 하청생산자로 전락한 견실한 업체들이 조달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력도 없이 낙찰 받은 후 불법하청 납품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한 40여개사(2017년)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했으며, 반면, 실제 생산인력을 보유하였으나 이 제도 도입 이전까지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피복류 제조업체 36개사가 새로 입찰에 참여하여 45억원 상당(2017년) 수주했다.

제도 도입 이후 낙찰 받은 50개사의 인력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25명(고용율 약23.6% 증가)을 제도 도입이후 신규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희석 구매사업국장은 "경찰·소방복 등 피복류는 우리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품목으로 많은 인력들이 섬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무늬만 제조업체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섬유업계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반드시 불공정 업체는 퇴출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이 제도 도입으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에는 연간 약 2,370억원에 달하는 섬유제품류 전체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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