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 중 23.5%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된 200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1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 영세기업인들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을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했다. 2018년 4월 30일 기준 노동자 184만명, 사업체 54만곳이 신청했다.

이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2018년 3월 기준 3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보다 14만 2000명이 증가하는 등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됐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3월말 기준 전년 동월대비 10만 7,000명 증가했다.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계획, 공공서비스질도 향상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고용비중이 7.6%로 OECD 국가 평균인 18.1%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 상승과 민간부문의 고용시장 활성화를 유도했다.

소방 · 교원 · 경찰 · 집배원 등 현장 공무원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2017년 10월에는 총 81만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는 ‘일자리 정책 5년로드맵’을 발표했다.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용산소방서에서 열린 일자리 추경 현장 간담회에서 소방대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용산소방서에서 열린 일자리 추경 현장 간담회에서 소방대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년까지 17만4000명의 현장민생공무원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3월말까지 경찰 3,500명, 소방 5,400명, 교원 6,000명, 군부사관 3,600명, 사회복지 3,200명, 생활안전 등 1만 3,300명 등 총 3만 5,000명 충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에도 온힘을 쏟았다.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1단계) 에서 일자리 17만명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3월말까지 1만 8,000명을 증원하는 한편 2019년부터 사회서비스 공단 운영 및 문화·체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2단계) 에서 일자리 17만개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정부는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도 2020까지 20만 5,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2018년 4월 기준 10만 7,000명에 대해 전환을 결정했다.

청년 체감형 일자리 대책…중소기업 취업 청년 26만명 세제혜택

문재인정부는 청년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3월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예산, 세제, 금융,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자세히 보면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 · 중견기업은 최대 연 2,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1

 


중소·중견 기업에 연간 1인당 900만원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급하고 중소 1,600만원, 중견 1,200만원, 대기업 8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은 창업 후 5년간 법인 · 소득세 100% 면제하고 기술혁신형 창업자에게는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는데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주력산업 혁신성장 방안마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