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조달교육원에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 등을 수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14일부터 하도급지킴이 이용 정규교육을 신규로 개설한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발주기관 대상 하도급지킴이 이용 교육도 연 2회 실시 예정이었으나, 교육수요 증가를 감안, 연 3회로 확대키로 했다.

하도급지킴이는 '13년도에 구축되었고, 업무프로세스 간소화 및 재정정보시스템 연계 등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사업을 통해 시스템 사용이 일반화됐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등에 반영했다.

올해부터는 발주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시스템 미사용 기관 및 기업의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 일부 기관에서는 조달청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스템 활용에 관한 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은 "시스템 활용 관련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18.5.1. 기준 13개 기관과 체결했다.

이진규 조달교육원장은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이 제도적으로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과 업체의 교육 수요에 귀 기울이고, 교육과정의 추가 개설 등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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