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1일부터 종전의 '긁는' 방식이 아니라 '끼워넣는' 방식, 즉 IC칩 방식이 우선 보급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7월 21일 시행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맞춰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확정해 발표하고, 등록과 관리 방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설치되는 단말기에서는 마그네틱 카드의 불법복제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판매를 승인할 때 카드를 단말기에 끼워넣는 IC카드 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단, IC칩이 훼손되는 경우처럼 IC카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존의 긁는 방식인 마그네틱카드 거래가 허용된다.

협회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돼 사용되는 단말기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협회는 미인증 단말기의 유통을 막기 위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한 밴사와 가맹점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맹점 가입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카드업계에서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영세가맹점 중 마그네틱카드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는 곳에 IC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카드 결제 보안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마그네틱 전용 신용카드를 소지한 회원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 IC·마그네틱 겸용카드로 전환 발급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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