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됐다. 새로 개정된 기준은 2018년 7월 16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동수급에의 평가방법이 추가로 신설됐고, 지역소재일 변경, 여성기업 등 가산평가의 기준금액 제시 등이다. 

공동수급에의 평가방법 추가 신설조항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이다.<신구대비표 참조>

‘지역소재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지역과 최근 등록일자(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일자. 단, 동일 시․도로 변경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변경됐다.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서는 가산평가 기준을 정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 기업 등의 가산평가 기준이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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