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대여를 전격 중단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23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국내주식 대여 신규거래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매도 세력들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국민연금이 주가폭락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와 관련한 청원이 2088건이 올라왔다. 지난 10월1일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는 제목의 청원은 22일 현재 97,960명이 참여했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공매도 대여금지로 주식시장 살리고 경제활성화하라",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하라", "국민연금 공매도 대여 검찰조사바랍니다" 등 주식을 대여한 국민연금을 비난의 청원이 폭주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규 대여거래 중단 조치는 국내주식 대여와 관련한 사회적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에 대여된 주식의 경우에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의결권행사를 위해 매년 12월말까지는 전액을 회수조치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거래 재개여부는, 연금 대여거래가 국내주식 대여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원칙 등을 살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일평균 대여잔고를 기준(금융투자협회 공시 통계 기준)으로 볼 때 2017년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대여 규모는 월말 평균잔고 기준 약 4480억원, 약 66조 4040억 원으로 대여시장 대비 0.68%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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