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5일,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방산물자 지정과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행정기간을 기존에 9개월 소요되던 것을 4개월에 완료하게 돼 5개월 단축했다.

기존에는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를 지정한 이후 순차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은 3개월, 방산업체 지정은 6개월 등 전체 9개월의 행정기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생산능력 확인, 보안 측정 등 예비절차를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소요기간을 5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함정과 같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시제품을 군에서 바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달리 연구개발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정부의 엄격한 품질보증을 진행하여 좋은 품질의 무기를 각 군에 납품할 수 있게 됐다.

김일동 방산진흥국장은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을 통해 총 사업기간을 줄여 각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업체 또한 행정적 부담이 줄어 군과 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