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이명희 신세계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이 '차명주식 허위신고'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명희 회장 등에 각각 1억원의 약식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롯데그룹 계열사 9곳과 신세계 계열사 3곳, 한라 계열사 1곳 등 13곳도 대주주의 차명주식, 채무보증 현황 등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일 경우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회장은 2014~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다. 김 의장과 서 회장은 2016년 계열사 5개를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이며, 정 회장은 2015년 계열사 3개를 누락한 혐의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의 기업집단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허위 신고를 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은 정식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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