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내년부터 은행 대출금을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대출 휴일 상환제도와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더구나 휴일에는 대출상환이 안되기 때문에 휴일기간만큼 늘어난 이자를 부담해야했다. 특히 자칫 대출시점을 놓쳐 휴일을 건너뛰어 대출을 연체했을 경우는 비싼 연체이자까지 물어야했다. 이런 점을 개선해 내년부터 모바일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4일부터 금리 인하를 원하는 고객은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했지만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면제시점을 10영업일 전에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도록 했다. 상환능력이 있으면서 수수료 부담을 우려해 상환을 미루는 일을 막기 위한 서비스다.

우대금리나 수수료 감면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금리인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객에게는 거절 사유를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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