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로 인한 병사의 자살에 대해 군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의 병사관리 소홀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

각종 과학적 인성검사 결과 자살 위험성이 사전에 예견된 병사가 지휘관들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선임병들의 심한 욕설 및 질책 등에 노출되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한 경우에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 군 입대 전 자살시도 경험이 있고 각종 군 인성검사 결과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정밀진단 요망 및 복무 부적합 등으로 판정받은 고인을 군이 A급 특별관리대상 관심병사로 분류하지 않고 단순 복무 부적응자 C급으로 관리하였고, 고인이 정기휴가 중에 자살을 시도한 이후에도 보직을 변경한 것 이외에 관리등급을 A급으로 상향 조정하지 않고 C급으로 유지하였으며, 고인의 자살시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전문 상담 및 치료 등 적절한 사후조치 없이 방치하였고 ▲ 자살시도 경험이 있고 폭행으로 영창을 다녀온 A급 관심병사인 선임병과 함께 고인을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군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의 부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 선임병들의 심한 욕설과 질책 및 다른 부대원과의 대화금지 강요 등이 특정 개인을 상대로 괴롭힐 목적으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 고인이 체력 열세에도 유격훈련 등을 낙오와 열외 없이 해냈으며, 보직 변경 이후에도 맡은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책임을 완수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자살시도 직후 상담관에게 동 사실을 알리는 등 자기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 등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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