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서 담배와 동일한 발암물질 검출...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기체상에 대한 분석에서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의 유해 성분을 분석하여, 이 중 비교적 높은 농도로 오염되어 있는 액상 30개의 기체상 독성 및 발암물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액상에 대한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로(평균 2.83g/㎥) 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다.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자담배 기체상 분석시,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연초담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검출 되었으나 전자담배는 연초 담배와는 달리 사용 용량에 제한을 갖기가 어렵고, 흡연 습관에 따라서는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2014년 일본 국립 보건의료 과학원 연구팀이 일본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 기체상에 포함돼 있는 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검출됐으며, 연초 담배보다 포름알데히드가 최대 10배 많았다고 발표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 문제로도 잘 알려진 발암성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떠한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업계가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의 수단으로 판촉‧광고하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WHO 및 국가에서 공인된 금연보조 수단(니코틴패치, 금연보조약물 등)은 중독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니코틴을 흡수시켜 금단 현상을 최소화하고 금연을 돕는다. 하지만 전자담배의 경우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되기 때문에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금연 보조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자담배를 통한 니코틴 흡입이 사용자의 흡연 습관이나 니코틴 용액 농도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며, 니코틴은 중독 물질로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임산부에게 건강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전자담배의 건강상 위해로 인해 싱가포르, 브라질 등 13개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국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담배에 있는 각종 발암성분이 유사하게 검출돼 궐련(연초담배)과 동일한 담배제품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접흡연의 위해를 주므로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특히 전자담배는 청소년들이 흡연 행위를 모방하고, 결과적으로 니코틴 중독을 일으켜 담배 사용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이용은 불가하며, 이미 2011년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팔 수 없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청소년에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및 온라인 상 전자담배 광고‧판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연구역 내 사용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각 시‧도에서 단속이 철저히하며, 온라인 상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 및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전자담배 광고 및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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