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1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면서 공유 경제가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공유경제는 전 세계적인 시대적 흐름이며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유 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산이나 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이다. 최근 모바일 등을 통한 개인 간 실시간 거래 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존의 상품거래 외에 교통․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P2P 공유경제 모델 확산되고 있다.

[ 공유경제 모델 ]

자료=JP Morgan, ‘The Online Platform Economy in 2018‘
자료=JP Morgan, ‘The Online Platform Economy in 2018‘

[ 분야별 플랫폼 거래 비중(%) ]

자료=JP Morgan, ‘The Online Platform Economy in 2018‘
자료=JP Morgan, ‘The Online Platform Economy in 2018‘

 

· 2022년 세계 공유경제 시장 402억 달러 전망 

세계 공유경제 시장은 기업 매출 기준으로 미주, 유럽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2017년 186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402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Juniper Research에 따르면 2022년 공유경제 시장 점유율은 미주 57.2% 유럽 19.2% 기타국가 23.6%로 전망된다.

세계시장에 대비해 국내시장은 작으나,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20~30대의 높은 참여도(55%), 40대 이상의 높은 관심도(64.7%)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 전망(달러)]  

자료=Juniper Research (2017)
자료=Juniper Research (2017)

[2022년 세계 공유경제 시장점유율 전망]

자료=Juniper Research (2017)
자료=Juniper Research (2017)

우리나라는 신 서비스의 진입규제 등 장벽이 높아 공유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유경제는 단순한 소비 변화를 넘어 혁신성장을 이끌 신서비스 사업 모델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중국은 공유경제 관련 직접 일자리 85만 개, 간접 일자리 1천만 개 창출했다.

혁신적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한 우버 디디추싱 에어비앤비 같은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은 글로벌 거대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 해외 상위10개 유니콘기업중 공유경제기업 ]         자료=CB Insights(2018)

순위

기업

분야

기업가치

1

우버

교통

720억달러

2

디디추싱

교통

560억달러

3

에어비앤비

숙박

293억달러

6

위워크

공간

200억달러

 

· 우리나라 분야별 공유경제 모델 활성화

공유경제의 모델은 기존 거래되지 않던 유휴 자원을 거래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인다. 기존에 없는 신서비스 시장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사회의 효율성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자산이나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 소유보다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가격, 편리 등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공유경제 소비자의 77.8%는 향후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저소득층, 청년, 노인 등이 탄력적으로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이 불안정하고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참여시켜야 소득증대나 고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JP Morgan은 사람들은 소득 변동성으로 인해 월 소득이 평소보다 적거나 이직 과정 중에 있을 때에 플랫폼을 통해 얻는 부수적인 소득에 의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활성화된 공유경제 서비스 중 일부는 국내에서 진입 규제 등으로 인해 도입이나 활성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 공유경제 공급자는 유휴자산의 일시적 공급자라는 특성상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공유경제를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분야로 선정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지난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5차 경제활력대책 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공유경제에 대한 방안이 나왔다.

· 연 180일 이내 도시민박업 허용 추진

정부는 분야별 공유경제 모델 활성화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숙박・교통・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을 마련한다.

숙박은 도시지역 내국인을 대상으로 거주 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 공유 허용을 추진한다. 연 180일 이내에서 도시민박업 허용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방안도 균형되게 마련한다.

기존 숙박업계는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에 대한 융자 지원과 우수 농어촌 민박업 홍보, 숙박업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을 지원한다.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숙박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분야는 기존 교통수단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결합한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카셰어링 배차와 반납 장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현재는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나 반납은 업체별 카셰어링 전용구역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등도 추진한다. 승차 공유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와 발행한도 확대

주차장이나 주거 공간, 공공자원 등의 개방과 공유를 활성화한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공유할 때 요금감면 등의 인센티브 부여한다. 주거 공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 공유 표준 계약서를 마련한다.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국내외 유휴공간 공유를 위한 예약・결제 플랫폼도 구축하게 된다. 현재 442개 기관의 회의실, 강당, 주차장, 연수원 등 개방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금융・지식 등 기타 부분에서는 P2P, 크라우드 펀딩 등 자금 공유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지식공유 등을 활성화한다. P2P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 소득세율을 25%에서 14%로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한다. 20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크라우드 펀딩 발행인 범위와 발행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발행인은 창업 7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모든 중소기업으로 넓히고 발행한도도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대학 강의 플랫폼 K-MOOC 활성화를 위해 강좌 개발 주체를 다양화하고, 유료 서비스 도입, 이수강의 학점인정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강좌 개발 주체는 현재 대학, 출연연 등만 가능하나 향후 민간연구기관, 공익법인 등도 강좌 개발 주체로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ㆍ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공유경제는 새로운 거래형태를 띠고 있어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공급자와 소비자의 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 요인이 존재가 한다.

정부는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 기준 정비,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한다.

과세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납세편의와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간편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납세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500만 원 이하 공유경제 수입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 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공급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1년까지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IT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한다.

고용관계가 모호하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건별 산재보험료 부과・징수체계 마련도 추진된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연구비나 인력개발비, 세제지원 확대 및 기업이 공유·활용 가능한 국가 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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