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한국토요다가 미국에서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된 차량을 국내 판매하면서 안전보강재를 빼고도 ‘최고안전차량’으로 광고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5일 한국토요타자동차(주)(이하 한국 토요타)가 2015~16년식 RAV4차량(SUV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행위에 대해 광고중지명령 등과 더불어 8억 1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토요타 브랜드의 SUV모델인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이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이하 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2015년식 카탈로그에는 “美IIHS ‘최고안전차량’에 선정!” 2016년1월21일 보도자료에는 “美IIHS Top Safety Pick+ 최고등급 이어 안전 2관왕”
2016년 토요타스타일 잡지에는 “2016 올-뉴 RAV4는 앞서 미국고속도로보험협회(IIHS)의 안전평가에서도 전 항목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2016 가장 안전한 차(Top Safety Pick+)’에 선정되었다.”
한국 토요타의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는 차량이다.

[미국판매차량과 국내출시차량 비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14년식 미국 판매차량(RAV4)의 경우 브래킷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5~16년식 미국 판매차량(RAV4)의 경우 브래킷을 추가 장착하여 전측면 충돌실험결과 ‘Good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될 수 있었다.

반면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브래킷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 상기 ‘최고안전차량’에 미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토요타는 국내 출시차량을 광고하면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국내 출시차량간 안전보강재(브래킷)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

토요타의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국내외 판매차량의 안전사양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모델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제재조치를 부과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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