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돈이 불에 타거나 보관을 잘못해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교환해주고 있다.

ㆍ지폐

앞·뒷면을 모두 갖춘 돈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원래 면적과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75%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교환할 수 있다. 40% 이상 75% 미만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새 돈으로 바꿔준다. 여러개의 돈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돈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해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준다. 돈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돈 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돈은 교환할 수 없다.

ㆍ주화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해 준다.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는다.

[손상된 돈의 교환 기준]

돈은 손상된 면적에 따라 교환 액수가 달라진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돈은 손상된 면적에 따라 교환 액수가 달라진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ㆍ불에 탄 화폐 교환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다. 그러나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재 부분이 같은 돈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돈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돈의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돈이 불에 탄 경우 잘 다루어야한다.

▲당황해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에 담아 운반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탔을 때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 ▲ 거액이 불에 탄 경우 관할 경찰관서 등에서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