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심의회가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avant-garde, 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종 의사 결정기구다.

성 장관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더욱 소중한 가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샌드박스가 한낱 모래성이 될 수 있다.”며 특례심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산업융합 분야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한다.

산업부는 당연직 위원 외에 10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심의위원은 신산업 창출이 유망한 미래 신기술 분야인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가전 등의 전문가와 기술융합·혁신 전문가, 법률전문가,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등이다.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의 전문가가 추가로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기업들의 규제특례 신청 사례에 대해 1~2월중 부처협의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월중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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