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오는 4월 중순 금융 규제 샌드박스 1차 지정업체가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사전 신청 결과 88개 회사 105개 서비스가 접수됐다며 4월 중순 최초의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는 혁신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지난달 21일~31일 실시된 사전 신청은 88개사 105개 서비스다. 금융회사가 15개사 27개 서비스, 핀테크 기업이 73개사 78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금융기관에서는 KEB 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디지털 전담부서가 있는 금융기관들이다.

핀테크 업체에서는 토스와 핀다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로는 ▲지급 결제·송금 27개 ▲자본시장 11개 ▲로보 어드바이저 4개 ▲보험 13개 ▲마이 데이터 19개 ▲빅데이터 3개 ▲신용조회업 6개 ▲P2P 6개 ▲블록체인 3개 ▲보안 1개 ▲기타 12개 등이다

사전 신청을 접수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중 최대 40여건을 우선 심사 대상 후보군으로 선정해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이후 혁신 금융심사위원회 사전 보고 등을 거친 후 3월 말까지 우선 심사 대상 20여건을 확정해 4월 중순 최초의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사례가 나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혁신 금융심사위원회는 금융 위원장, 관계 부처 차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로드맵]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신청서가 접수돼 우선 심사 대상자 후보군을 기존 설명회에서 발표한 10여 건의 후보군보다 많은 최대 40여 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는 혁신성 정도,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해 선정한다.

특히 기존 서비스와 충분한 차별성이 있는지 등 혁신성 여부가 중요하다.

지급 결제·송금, 자본 시장·로보 어드바이저, 보험, 마이 데이터·빅데이터·신용조회업, 블록체인 등 분야별로 구체적-대표적 혁신과제를 선정하되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에 적절히 안배할 예정이다.

시장질서 저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 큰 경우,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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