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경 조달청장은 20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된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총회에 참석해 우수 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하고 3조원 이상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조달청
정무경 조달청장은 20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된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총회에 참석해 우수 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하고 3조원 이상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조달청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조달청이 올해 혁신적인 우수조달 제품을 3조 원 이상 구매할 전망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7년도 2조 8,206억 원의 판로지원이 이루어졌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20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된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우수 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하고 3조원 이상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정 청장은 우수업체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우수제품 기업으로 표창을 받은 업체는 ‘에너지절감 디칸터형 원심탈수기’의 (주)로얄정공, ‘폭력행위인지 CCTV 방범시스템’의 (주)세오 등 6곳이다.

ㆍ 우수제품 신청 자격 확대, 평가방식도 개선

조달청은 올해 2월부터 우수 제품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평가 방식도 개선했다. 우수 제품 지정 횟수를 4차례에서 5차례로 확대하는 등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조사 부담 경감, 제재 조치 수준 합리화 등 기업에서 건의한 현장 애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우수 제품 지정과 관련한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은 ▲기술 개발제품 우수 제품 신청 자격 확대(ICT 융합 품질인증 제품 등) ▲물품 목록번호 미취득 제품 우수 제품 지정신청 허용 ▲장기간 지정업체에 대한 진입제한 폐지▲연간 우수 제품 지정 횟수 4회→5회 확대 ▲생산실태 조사를 전수조사→선별조사로 전환 ▲부정당제재로 인한 계약 취소 요건 완화 등이다.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1996년에 도입했다.

조달청 우수 제품 제도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ㆍ2회 신청마감 3월15일...우수제품 지정되면 혜택

우수 제품은 평가는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한다. 지정기한은 3년이다.

올해는 우수제품 지정 신청은 4차례 남았다. 제2회는 오는 3월15일까지, 제3회 4월25일~5월24일, 제4회 7월1일~8월9일 제5회 9월19일~10월18일 등이다. 신청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업무안내→주요정책→우수제품→각종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업무안내→주요정책→우수제품→우수제품지정신청)에서 하면 된다. 

조달청은 “1996년이후 2017년 12월 말까지 4,626개의 제품이 우수 제품으로 지정됐으며, 이 제품은 2017년도에 2조 8,206억원의 판로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해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하여 신제품․신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관련 제품, 신기술․융복합 제품, 관계부처 연구개발 지원제품 등 혁신기술이 접목된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하여, 올해 3조원 이상 구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