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7일 국민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7일 국민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앞으로 급격한 상권 변화 등으로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본부의 가맹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2019년 ‘5대 정책과제’를 7일 발표했다.

5대 정책과제의 주요내용은 ▲甲과 乙이 함께 성장하는‘포용적 甲乙 관계’구축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뒷받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국정과제의 체감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ㆍ차액가맹금 로열티 방식 전환 유도

공정위는 갑을 문제와 관련해 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등 乙이 현장에서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는데 주력한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어음 지급을 금지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무효화한다.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광고ㆍ판촉에 대한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차액가맹금 수취방식에서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수취방식에서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ㆍ급격한 상권 변화 등 사유로 가맹 계약 해지 위약금 부과금지 

아울러 급격한 상권 변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맹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부의 위약금 부과를 금지한다.

창업-운영-폐업 등 가맹점의 생애 주기 단계별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납품업체나 대리점주의 부담을 완화하는데도 나선다.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판촉행사나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 등을 중점 감시한다.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 형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현행 지침의 적용 대상을 추가하고, 직종별 주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유형을 명시한다.

현재 5개 업종에 도입된 표준 계약서에 대형쇼핑몰ㆍ아울렛ㆍ면세점 3개 업종을 추가한다. 밀어내기․판매 목표 강제 등 고질적 위법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ㆍ식료품ㆍ급식 등 국민 생활 밀접업종 중점 감시

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일감나누기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대기업집단의 고질적인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일감 개방과 일감나누기로 전환을 유도해 실질적인 거래 관행이 되도록할 방침이다.

올해는 식료품ㆍ급식 등 국민 생활 밀접업종을 중점 감시한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SIㆍ물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개선대책도 마련한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위법이 적발된 대기업집단은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에 통보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등과 연계한다. 금융 그룹 건전성을 훼손하는 법 위반 시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금융위)으로 통보한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특례를 폐지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외 수익 공시 제도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ㆍ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시장 등에서 독과점 남용행위 제재

공정위는 또한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속히 심사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산총액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5%미만 보유) 폐지, 자회사 지분비율 완화 등 벤처 지주회사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디지털 오디오, 제약 시장 등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다.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업종에서의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기술유용에 대한 형사․민사 제재도 강화한다.

방송매체 산업의 시장분석을 실시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연내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ㆍ요가 필라테스 등 생활스포츠분야 위약금 환급기준 규정

소비자 분야는 소비자 안전의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다수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고,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어학시험, 스포츠시즌권 및 e-스포츠(게임) 등 소비생활 밀접분야 불공정 약관도 점검하여 법위반 혐의 발견 시 시정할 계획이다.

중도해지 분쟁이 많은 요가․필라테스 등 생활스포츠 분야의 위약금 환급기준도 명확히 규정한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유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공정위)’ 및 유사 대체 서비스(민간)의 작동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온라인·모바일 시대에 소셜데이팅, 모바일 VOD 서비스 시장 등에서 상품정보 미제공․청약철회 방해, 소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의 기만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미치는 자를 뜻하는 신조어다.

아울러 랜덤박스 등 소비자-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이 큰 품목에 대해 확률정보 적시 등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ㆍ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조속 입법화 추진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추진한다. 시행령 등 주요 하위규정(안) 등을 사전에 준비해 법안통과 시 신속한 후속조치로 연계할 계획이다.

최근 도입․개정된 갑을 관계 제도나 민사적 구제수단 등이 일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과제’ 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속 발굴·추진한다.

공정위는 저가 하도급 방지를 위한 공공 발주 관행 등 개선방안 위해 국토부, 기재부와 협업과제로 검토하고, 하도급 지킴이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 사용 활성화 방안은 중기부 등과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미 완료된 공정경제 국정과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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