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1일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각 은행들은 대출조건이 명시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산정 내역서에 금리 인하 요구권의 내용을 명기해 대출자들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지난 1월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모든 은행은 대출의 신규나 갱신・연장 등의 경우에 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며, 기존 대출자들도 내역서를 원할 경우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 산업, 씨티, 광주, 제주 등 5개 은행은 내부 시스템을 정비한 이후 4월 중순부터 제공할 방침이다.

산정 내역서를 통해 대출자들은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내역서에는 자신의 소득, 담보, 직장·직위, 신용등급 등 금리 산정에 필요한 기초 정보들이 반영된다. 이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전결금리를 종합적으로 계산해 결정된 금리를 볼 수 있다.

이어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다. 본인 승진이나 이직, 소득 증가, 은행의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등급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출자는 산정 내역서를 확인하고 금리 인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만큼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고 은행이 임의로 우대나 전결금리를 높여 금리인하 효과를 상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대출자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 은행은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불수용시 구체적인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함께 여신심사 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향후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새로운 잔액기준의 COFIX 금리 산출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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