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미세먼지와 실내 공기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40%는 청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1SP-C1’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 및 효과에 대해 시험한 결과 4개 제품은 공기 청정 효과가 없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 농도, 적용 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내장된 필터의 유해 물질 안전성 등에 대해 실시했다.

소시모는 필터식, 복합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포함되는 필터의 위해 물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팅크웨어의‘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1SP-C1’에서‘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 39 ㎎/㎏와 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 12㎎/㎏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두 성분은 필터 보존제로 사용됐다.

[제품표시 대비 공기청정화능력 비교(단위: ㎥/min)]

자료=소비자시민모임
자료=소비자시민모임

내장 필터에 대한 유해 물질 안전성 시험을 한 결과 청정화 능력(CADR)은 필립스 고퓨어 GP7101이 0.25(㎥/min)로 가장 높았다.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ISP-C1과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는 공기 청정화 능력 0.1(㎥/min ) 미만으로 나타나 소형 공기청정기로서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 청정화 능력이 표시·광고된 5개 제품의 표시대비 공기청정화 능력은 3M과 불스원은 표시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에이비엘코리아, ABSL 퓨어존은 표시치의 30.3%, 필립스 고퓨어 GP7101는 표시치의 65.8% 수준으로 제품 표시 광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사용면적을 표시한 제품은 실제로 사용 가능한 면적이 표시치에 미치지 못했다. 시험 대상 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표시가 없었으며, 3M, 에이비엘코리아, 테크데이타는 사용 가능한 영역 표시가 있었으나 3개 제품 모두 표시치보다 사용 가능 면적이 적은 것을 나타났다.

[5개 유해가스 제거율의 평균(단위:%)]

자료=소비자시민모임
자료=소비자시민모임

유해가스 제거율 또한 미흡했다. 차량 내부의 악취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제거하는 능력인 유해가스 제거율은 최소 4%~최대 86% 로 제품 별로 차이가 많았다. 필터 식인 3M(86%)과 필립스(72%)만 CA 인증기준인 유해가스 제거율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테크데이타(23%) 에어비타(8%) 아이나비(6%) 알파인(6%) 불스원(4%) 에이비엘코리아(4%) 크리스탈클라우드(4%)는 유해가스제거율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이온식에서는 오존이 발생했다. 에어비타(0.05ppm) 알파인 오토메이트G(0.02ppm) 크리스탈클라우드(0.01ppm) 3개 제품은 오존이 발생해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필터식 또는 복합식 6개 제품은 0.005ppm 이하로 거의 오존이 발생하지 않았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실내 공간에서 여러 기기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오존이 발생하는 전기제품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험대상 차량용 공기청정기 표시사항 및 전체시험결과]

자료=소비자시민모임
자료=소비자시민모임
자료=소비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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