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유선 방식만 허용되었던 소방경보시설 설치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반영된 무선 방식의 화재알림 설비도 가능하게 된다. 농·수·임산물의 포장 재료로 골판지 폴리에틸렌 등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신소재를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파워카약·보트 등은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인정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네거티브 규제는 안 되는 것 빼고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제로 ▲시장 진입장벽 해소 (55건) ▲기업 영업부담 경감 (31건) ▲정부 지원 비효율 제거 (46건) 등 3대 영역에서 132건을 발굴해 추진된다. 이들 과제는 행정 규제 기본법에 명문화해 오는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선 제품의 시장 진입 장벽을 해소해 한정적인 제품 개념을 확대하고 경직적인 분류체계를 유연화해 신제품·신소재의 신속한 출시를 가능하게 한다.
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소방 경보시설을 허용하고 농·수·임산물 포장재료로 다양한 신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대학이 원격교육 설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돼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업자 분야는 특정 사업자에게 한정된 시장·공공영역 참여 기회를 다양한 주체로 확대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양봉·양잠 외 다양한 곤충 사육자가 농·축협 조합원으로 인정돼 농자재 구입 및 농·축산물 출하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축시장 개설과 관리자를 확대해 다양한 품목조합과 생산자 단체도 가축시장을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가축시장에 대한 접근성·선택권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도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직적으로 분류돼 있는 산업·업종 범위를 유연화해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지원 및 인·허가를 가능하게 한다.
섬유 직물, 공업용 종이 등 15종류로 한정돼 있던 소재·부품산업 범위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드론 등 신소재·부품도 허용한다. 새로운 형태의 파워카약·보트 등이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인정돼 수상 레저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등 일부 산업에 한정돼 있던 뿌리 기술 산업의 제한이 사라진다. 그동안 철강선 제조업 등 기존에 포함되지 못했던 기술이나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업의 영업 부담도 완화한다. 먹는 물 제조자가 자체 검사를 위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를 다른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사무기기와 부대설비은 자율적으로 갖추도록 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인다.
이 밖에 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시범 운영한다.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 이외 관련 서비스업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 일정 구역을 지정해 입주 업종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업은 입주가 불가해 산업시설구역 내 첨단 물류센터 설립에 애로를 겪었으나 이번 조치로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맥주·과실주 등 제조 시 오크칩 활용이 허용되어 새로운 주류 제조 방법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 사업 및 대상 범위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청소년 유해업소,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위기 지역 지원이 확대되고, 새로운 유형의 목재제품 기술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 화물운송 지원 대상은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은 법제처 일괄 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관련이 없는 모든 분야로 네거티브 전환 성과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