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정이 31일 문을 열었다. 제2여객터미널 매장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국내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 문을 열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은 31일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여객의 흐름 등을 고려해제1여객터미널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 매장이 운영된다.

운영사업자는 중소‧중견사업자의 참여만 허용했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본시설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조성해 제공했다. 특히 매장 면적의 20% 이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할애하도록 해 중소·중견기업 제품 홍보 및 유통망 확대 등을 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연간 약 200억 규모의 인천공항 임대료 수입은 항공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동‧서편 2개 매장(총 380㎡, 190㎡×2개)에서 중소사업자인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하고,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중앙에 매장(326㎡)이 들어서고 중견사업자인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한다.

[입국장 면세점 위치]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향수‧화장품‧주류 등 고객의 선호가 높은 품목과 더불어 건강식품‧ 패션 액세서리 등이다. 담배와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2003년에 최초 발의된 이후 6차례나 추가 발의 됐었다. 그러나 세관 및 검역의 통제 기능 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돼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13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 관세법 개정 등 운영사업자 계약 체결 등을 거쳐 인천공항에서 국내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시에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해 국제수지가 약 347억원 개선되고, 이를 통해 국내에 600여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불법물품 차단 및 입국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인천공항과 경쟁 중인 주변국의 국제공항들이 모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장과 동시에 운영을 안정화해 국민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운영사업자 및 관련업계 종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 중으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 및 6개월 평가 후 전국 주요 공항 등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주류, 향수, 화장품, 건강식품, 완구 등을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1ℓ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의 술 1병, 60㎖ 향수는 추가 구매 가능하다.

담배나 검역대상물품(과일, 육가공품 등)은 제외된다.

∙ 입국장 면세점 면세한도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총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범위인 600달러를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매했다면 국산 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 이용 팁

수하물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면세점 쇼핑은 수하물을 모두 수취한 이후 이용해야 안전하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는 개봉금지 스티커가 붙는데 세관검사 전까지 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스티커가 훼손되지 않으면 세관검사 시 간편하게 검사를 마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 6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였는지 꼭 확인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자진신고해서 감면 혜택 받아 야한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 성실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 관세 30%를 감면한다. 하지만 신고 불이행 시, 납부세액의 40% 가산세와 2년 내 2회 초과 시 60%의 가산세를 내게 된다.

자진신고 시 별도 설치된 자진신고자 전용 통로를 이용하면 전용 검사대에서 보다 빠르게 세관검사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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