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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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46세 이 모 씨는 지난해 병원에서 뇌내출혈 및 패혈증으로 입원해 관련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2,439만원 나왔다.

이씨는 지난해에 이미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8년 최고 본인부담 상한액인 523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916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다.

올해 8월에 이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23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이씨의 2018년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2분위에 해당돼 본인부담상한액이 100만 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씨는 지난해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 2,439만원 중 10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339만 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125만2,603명에 총 1조2,167억원이 환급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 (지난해 기준 80만원∼52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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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5,921명이 1조7,999억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 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 일부 부담금이 결정된 125만2,603명에 대해서는 23일부터총 1조2,167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17년 대비 57만명(82.1%), 지급액은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 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인 전년대비 27%(42만 원)~35%(55만 원)로 인하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 결과 본인부담 환급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지난해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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