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40개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29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2분기 2개 사업자가 다단계판매업자로 새롭게 등록한 반면 5개 다단계판매업자는 폐업했다.

시너윈스와 아토즈생활건강이 신규로 등록했다. 이들 2개 사업자는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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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베스트라이프케이, 스마트스템셀, 미슬앤라이프, 뉴비코, 예주씨앤씨 등 5개 다단계판매업자는 폐업했다.

스마트스템셀, 미슬앤라이프, 뉴비코, 예주씨앤씨, 에너지웨이브, 이앱스 등 6개 사업자는 기존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16개사는 상호·주소 등 총 18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단계판매 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정위는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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