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 광고 10건 중 1건은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일간지 5곳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2곳에 게재된 수익형 부동산 광고 2,747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연 10% 확정수익률 10년 보장’ ‘조건 없이 고수익을 제공’ 등의 부당 광고로 인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수익률 산출 방법’, ‘보장 기간 및 보장 방법’ 등 중요정보의 광고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광고 2,747건 중 2,461건(89.59%) 광고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정보항목 광고 기준을 충족했고, 286건(10.41%)은 미준수 광고로 조사됐다.

인쇄매체가 179건 중 15건(8.38%), 온라인 매체는 2,568건 중 271건(10.55%)이 미준수 광고로 조사됐다.

광고 내용이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취지의 광고는 116개로 전체 조사대상 2,747건 대비 4.22%이었으며, 이 중 113개 광고는 중요정보 고시에서 규정된 ‘보장기간 및 방법’을 표시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율시정을 권고한 결과, 위반 혐의가 있는 83개 사업자 중 소재불명 등 26개 사업자를 제외한 57개 사업자가 위반 혐의 광고를 모두 자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 부당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 마케팅협회 등 관련 협회에 중요정보 고시 개정내용의 홍보를 요청했다.

소비자들은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광고 내용을 확인이 필요하다. 광고에 수익률이 명시돼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산출 방법이 같이 제시돼 있는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장 기간과 보장 방법이 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임대수익보장 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수익형 부동산 광고 시 수익률 산출 방법 등 광고 의무사항을 분양광고에 명시함으로써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광고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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