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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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 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9,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2014년 12월 19일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 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타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면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엠티데이타는 3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했다.

공정위는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당시 이 사업은 총 49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ICT 분야에서의 경쟁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ICT 분야 관련 입찰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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