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3일부터 아파트를 청약할 때 '청약홈'(www.applyhome.co.kr) 을 이용해한다. 주택 청약업무가 기존의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이 새로 오픈한 ‘청약홈’으로 이관됐다.

‘청약홈’은 이날 오픈했지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10일 이후부터 청약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3일부터 청약 접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3일 오전 ‘청약홈’에 이용자가 몰려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처리가 늦어지는 등 불편이 따랐다.

3일 정식 오픈한 '청약홈' 홈페이지
3일 정식 오픈한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홈은 기존 청약 시스템인 아파트투유와 무엇이 다를까.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하는 점이다.

청약홈에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청약 자격들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두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가점을 입력했다. 때문에 단순 계산 착오로 청약에 당첨된 후에도 취소가 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당첨자 10명 중 1명이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 취소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 때문에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와 신청자가 일일이 청약 자격을 확인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적용하는 공급 순위나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여부 등도 사전에 파악이 가능해져 부적격 여부를 미리 따져볼 수 있게 됐다.

특별 공급과 관련한 당첨 횟수 제한이나 다자녀, 노부모 부양 여부,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미리 제공돼 사전 검증이 가능하다.

이용자의 편리성도 높였다.

기존 시스템은 특별 공급 청약 신청은 PC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모든 신청과 당첨조회 등을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KB국민은행 청약 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은행 주택 청약 사이트를 통할 필요가 없게 됐다.

‘청약홈’ 개편 작업이 한 달 늦어져 1월 예정 물량이 2월로 넘어오면서 마곡, 수원, 위례, 과천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이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4월 29일 이전 분양을 서두르는 물량들도 가세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2~4월 전국의 분양 예정 물량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6만2,980가구로 예상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3,700여 가구에서 8,200여 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상반기 청약 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특히 둔촌주공아파트 4,786가구가 분양이 이 기간에 진행된다. 수원시 팔달구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도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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