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 20대 A는 자기자금 1억원으로 서초구 소재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지난해 6월 매수했다. 나머지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으로 약 4억5,000만원을 받고 금융기관 약 4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충당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 B부부는 시세 17억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약 12억원에 지난해 10월 매매했다.

# C씨는 자기자금 약 5,000만원으로 17억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지난해 8월 매수했다. C씨의 자금조달 내역은 신용대출 약 1억5,000만원, 전세보증금 약 9억5,000만원,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약 5억5,000만원을 지난해 8월 차용했다.

국세청은 전세금 형식을 빌린 편법 증여나,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가족 간 불법 금전을 거래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에 대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조사에서 탈루 혐의자 101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4일 정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2차 결과를 발표하고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을 국세청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조사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했다.

대출용도 외 유용 및 대출규정 미준수는 94건은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명의신탁 의심 1건은 경찰청 통보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3건에 대해 과태료 약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총 1,333건에 대해 진행했다.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 매매계약이 완료돼 조사가 가능한 187건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거래 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하게 검토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인 강남·서초·송파·강동이 508건으로 38%를 차지했고, 마포·용산·성동·서대문 158건(12%), 그 외 17개 구가 667건(50%)이었다.

거래금액별로 살펴보면 9억원 이상 475건(36%),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353건(26%), 6억원 미만 505건(38%)으로 집계됐다.

1,333건 중 자금 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가 1,203건으로 약 90%에 달했다. 편법 증여의 주요 유형은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미성년자 거래, 친족 간 차입 등이다.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은 130건이었다.

# 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대출(주택 담보대출)을 19억원 받아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했다.

# 전자상거래업자 E씨는 서초구 소재 21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A은행으로부터는 선순위 가계 주택 담보대출 7억원, B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는 후순위 개인사업자 대출 5억원을 받았다. 현재 이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법인이 투기지역 내의 주택 구입목적 기업 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 F씨는 지난해 8월 분양받은 4억5,000만원 상당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지난해 10월 지인인 G의 명의로 변경했으나 주택자금 전액을 F가 납부하면서 지난해 10월 G와 임대차 계약(약 2억5,000만원)을 체결하고 F가 거주 중이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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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 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과태료 약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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