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 20대 A는 자기자금 1억원으로 서초구 소재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지난해 6월 매수했다. 나머지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으로 약 4억5,000만원을 받고 금융기관 약 4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충당했다.
# B부부는 시세 17억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약 12억원에 지난해 10월 매매했다.
# C씨는 자기자금 약 5,000만원으로 17억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지난해 8월 매수했다. C씨의 자금조달 내역은 신용대출 약 1억5,000만원, 전세보증금 약 9억5,000만원,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약 5억5,000만원을 지난해 8월 차용했다.
국세청은 전세금 형식을 빌린 편법 증여나,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가족 간 불법 금전을 거래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에 대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조사에서 탈루 혐의자 101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4일 정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2차 결과를 발표하고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을 국세청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조사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했다.
대출용도 외 유용 및 대출규정 미준수는 94건은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명의신탁 의심 1건은 경찰청 통보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3건에 대해 과태료 약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총 1,333건에 대해 진행했다.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 매매계약이 완료돼 조사가 가능한 187건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거래 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하게 검토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인 강남·서초·송파·강동이 508건으로 38%를 차지했고, 마포·용산·성동·서대문 158건(12%), 그 외 17개 구가 667건(50%)이었다.
거래금액별로 살펴보면 9억원 이상 475건(36%),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353건(26%), 6억원 미만 505건(38%)으로 집계됐다.
1,333건 중 자금 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가 1,203건으로 약 90%에 달했다. 편법 증여의 주요 유형은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미성년자 거래, 친족 간 차입 등이다.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은 130건이었다.
# 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대출(주택 담보대출)을 19억원 받아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했다.
# 전자상거래업자 E씨는 서초구 소재 21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A은행으로부터는 선순위 가계 주택 담보대출 7억원, B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는 후순위 개인사업자 대출 5억원을 받았다. 현재 이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한다.
법인이 투기지역 내의 주택 구입목적 기업 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 F씨는 지난해 8월 분양받은 4억5,000만원 상당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지난해 10월 지인인 G의 명의로 변경했으나 주택자금 전액을 F가 납부하면서 지난해 10월 G와 임대차 계약(약 2억5,000만원)을 체결하고 F가 거주 중이다.
특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 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과태료 약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