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땅값 1위는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169.3㎡)으로 m²당 올해 공시가격이 1억9,900만원이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땅값 1위는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169.3㎡)으로 m²당 올해 공시가격이 1억9,900만원이다. 사진=뉴스1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전국 땅값 1위는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169.3㎡)이다. m²당 올해 공시가격이 1억9,900만원이다. 지난해 1억8,300만원 보다 8.7% 올랐다. 2004년부터 17년째 전국 땅값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6.33% 올랐다. 서울은 7.89% 상승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로 11.16% 올랐다.

전국 시·군·구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뛴 곳은 울릉군이다. 상승률이 14.49%에 달했다. 울릉공항 추진 호재를 안고 뛰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 전국 평균 6.33% 상승...서을 7.89% 상승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평균 6.33%를 기록했다. 지난해 9.42% 대비 3.09% 포인트 하락했다.

시ㆍ도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부산 6.20% 등 순으로 상승했다.

올해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13.87%에 비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지난해는 2008년(9.63%) 이후 11년 만에 역대급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다.

시·도 중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린 곳은 없고, 울산이 1.76%의 변동률로 가장 낮게 올랐다.

시·군·구 중에서는 경북 울릉군이 14.49%의 상승률로 1위를 차지했다. 울릉공항 개발 사업이 진척되면서 현지 토지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뒤로 서울 성동구(11.16%), 강남구(10.54%), 경북 군위군(10.23%), 경기 하남시(9.30%) 등 순이었다.

성동구는 성수동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올랐고 강남구는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개발 등의 호재로 땅값이 많이 뛰었다.

군위군은 대구 군 공항 이전과 상주영천 고속도로 확·포장 공사 등 개발 기대감이 반영됐고, 하남은 장기간 택지 개발사업이 이뤄져 대체 토지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전국 땅값 1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당 1억9,900만원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은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당 공시지가가 1억9,900만원으로 평가됐다. 2위는 서울 중구 명동길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도 올해 공시지가는 ㎡당 1억9,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지난해 64.8% 보다 0.7% 포인트 상승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토지의 경우 지난해 64.8%인 현실화율을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마다 균등하게 올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보다 낮지만 보유세 부담은 크다. 고가 토지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세 부담 상한선인 50%까지 급등할 전망이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에 걸려 반영되지 못했던 보유세가 올해 더해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 85%에서 올해 90%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네이처리퍼블릭 공시지가 8.74% 상승, 보유세는 50% 올라

전국 땅값 1위를 기록한 서울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1억8,313만원으로 지난해 1억2,209만원 보다 50% 오른다. 지난해 공시지가는 ㎡당 1억8,300만원으로 2018년 9,130만원에서 100% 올라 보유세도 50% 치솟았다.

올해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률이 8.74% 이지만 보유세는 상한선까지 뛴다. 지난해 반영되지 못했던 보유세가 올해 더해지기 때문이다. 올해도 보유세가 약 71% (2억956만원) 올라야지만 50%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21%는 내년으로 또 넘어간다.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 토지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는 6,100건 등 총 8,577건의 의견을 냈다.

이는 지난해 1만4,588건에 비하면 41.2% 감소했다. 소유자의 의견 제기는 20.3%, 지자체 의견 제출은 46.9% 줄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3.1%)은 가격을 수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www.molit.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및 평가를 한 다음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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