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3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 회원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 ‘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21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정부는 24일부터 전화진료가 한시적으로 가능하다고 공표했다.

의협의 반발 요지는 정부의 원격진료 및 처방의 한시적인 허용 발표가 일방적으로 이뤄졌으며, 오히려 방역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및 코로나19 전담 진료기관 지정을 통한 의료기관 이원화 등을 수차례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국내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1일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협회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이를 즉시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게시판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협은 "전화 처방에 따른 법적 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 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를 통해 감기 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로 이를 바로잡기 전까지 의료계가 전화상담과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계 종사자들에게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진료 시에는 반드시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라”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이 될 때에는 즉시 진료를 중단하고 진료지침을 참고해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자가 격리 및 이로 인한 폐쇄에 대한 보상을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22일 의협은 “전화를 이용해 상담 후 처방을 하더라도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약국을 방문한 다른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내조제의 한시적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승국 의협 공보이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증의 증세는 매우 넓어 일반 감기와 구분하는 것이 힘들다”며 “환자의 열도 측정하지 하지 못하는 전화진료로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하라는 건가”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조 이사는 전화진료의 가장 큰 문제로 진단의 지연을 꼽았다. 자택에서 감기약을 먹으면서 기다리다 보면 감염은 확산되고 환자의 증세는 악화돼 진료소를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이라도 감염의 고리를 찾아내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전화 상담 또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가정해도 처방전 전달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약국에 가게 되면 전화진료가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약품 배달 전문 택배라든가 최소한 약의 전달 방안이라도 내놔야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을 발표했다며 비난했다.

전화진료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증 코로나19 감염증 환자의 일시적인 감소를 들었다. 조 이사는 경증 감염증 환자는 자택에서 일반 감기약을 먹으면서 면역력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단이 지연된 환자들은 불과 수일 내에 엄청나게 늘어난 수의 환자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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