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했다. 사진=청와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올해 한시적으로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두배 상향되고,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입찰·계약보증금도 절반으로 낮아진다. 대금지급 법정기한도 단축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게 물품 구매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했다.

물품·용역은 현행 5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4억원 이하로 오르고,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2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는 8,000만원 이하→1억6,000만원 이하로 각각 두 배 높아진다.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대한 긴급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유사한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신속한 계약 진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경쟁입찰이 유찰되면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다시 유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개정령안 시행 이전에 입찰공고했으나 시행 이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까지 적용범위를 넓혀 계약절차 단축 효과를 높였다.

입찰공고 기간도 단축된다.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에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가했다. 올해 말까지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해 입찰 공고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입찰·계약보증금도 50%인하 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2.5%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5%로 인하된다.

계약대금이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14일 이내→7일 이내로, 대금지급은 5일 이내→3일 이내로 단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