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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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가 가입된 음식점들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 요기요 앱 주문보다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음식점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배달앱은 배달음식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약 26%) 배달앱 2위다. 2017년말 기준 가입 배달 음식점 수는 4만118개에 달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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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는 2013년 6월 26일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 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쿠폰 보상 금액은 요기요가 부담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SI(Sales Improvement)팀을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다. 모든 직원에게는 최저가 보장제 위반 사례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직원들을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mystery call)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이러한 자체 모니터링(55건)과 소비자 신고(87건), 경쟁 음식점 신고(2건) 등를 통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적발했다.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배달 음식점에 요기요 가격 인하, 타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은 43곳은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해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의 최저가 보장제를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판단해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건을 계기로 앞으로 호텔 예약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가입 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돼 불공정행위 관련 제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업계 2위는 요기요는 1위 배달의민족과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이번 제재가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배달앱을 통한 매출은 배달 음식 시장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등으로 인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말 기준 순 이용자 수는 6,526만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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