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의 설치·운영자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인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물놀이를 하도록 개방된 수경시설에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또 수질 기준과 정기적 수질검사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대상범위는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민간시설의 경우 이용객의 출입이 많고 전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로 인정되는 병원,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수질이 나쁘거나 수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된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등이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장에 설치되는 측정기기 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보다 알기 쉬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폐수처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녹조 발생에 대비, 환경부 장관의 조류피해 예방범위를 현행 호소에서 하천·호소로 확대해 하천 본류의 수질 관리를 강화한다.

또 강우시 토사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당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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