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기존의 입찰공고→ 입찰→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로 이어지던 계약 방식과 다른 카탈로그 계약 방식이 도입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 공공부문에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전문 계약제도를 신설한다.

정부는 2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디지털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서버‧소프트웨어 등을 임대‧제공하는 서비스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원격 근무, 화상교육‧회의, AI 데이터 분석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로 급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클라우드 이용 실태는 급증하는 트래픽 관리와 언택트의 수단이 되고 있다. 온라인 교육과 질병정보 제공으로 인한 네트워크 폭주에 대응한 클라우드 이용, 원활한 비대면 업무를 위해 원격근무, 화상회의 등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이용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 산업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성장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세계 클라우드 산업 규모는 270조원이었으나 국내는 1조2,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매출액 500억원 이상 국내 클라우드 기업은 5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2년까지 9개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전문 계약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 도입 방안’의 핵심은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Track 신설 ▲수의계약 + 카탈로그 계약 신설 ▲디지털 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다.

우선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 Track을 별도로 마련한다.

기존의 입찰공고→ 입찰→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로 이어지던 계약 방식과 달리 사전에 전문기구가 엄선한 디지털 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선택하여 계약하는 새로운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조달청 등 , 관계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업체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심사·평가해 공공계약 대상이 될 디지털 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고, 수요기관은 작성된 디지털 서비스 목록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약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록에 등록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아울러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카탈로그 계약방식은 수요기관이 디지털 서비스별 특징·기능·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서비스 규격·가격 등을 결정하여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디지털 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목록 시스템은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 목록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플랫폼은 계약을 편리하게 지원하는 디지털 서비스 전용 쇼핑몰로 기능하게 된다.

기능별로 특화된 두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요기관의 이용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1일 ‘조달 사업법’ 전면 개정에 맞춰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 계약제도 신설로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구축하는 대신 양질의 민간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공공조달의 마중물 역할을 확대하여 공공부문이 디지털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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