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경쟁입찰에서 종종 유찰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1회도 아니고 2회까지 유찰되거나 계속 무응찰일 때도 있다. 유찰 이후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될까.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두 차례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입찰자가 1명이어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가 1명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따라서 경쟁입찰이어야 하고 두 번 유찰되어야 하며 무응찰이 아니라 응찰자가 있어야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지난 5웗 1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3항.
지난 5웗 1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3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 3항에 따르면, 경쟁입찰이 1회 유찰된 경우 재공고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응찰자가 1명일 경우 해당 응찰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만약 응찰자가 없는 무응찰로 유찰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따를 수 있을까.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의 경우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1일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27조 ③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국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자가 1명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간은 2020년 5월 1일~12월 31일이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규정을 완화한 것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가 그 근거로 재난이나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조달청 규제개혁담당관은 "1차 공고 시 1명의 입찰자가 있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무응찰의 경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경쟁입찰의 경우 응찰자가 1명이상으로 1회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은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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