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경쟁입찰에서 종종 유찰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1회도 아니고 2회까지 유찰되거나 계속 무응찰일 때도 있다. 유찰 이후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될까.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두 차례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입찰자가 1명이어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가 1명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따라서 경쟁입찰이어야 하고 두 번 유찰되어야 하며 무응찰이 아니라 응찰자가 있어야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 3항에 따르면, 경쟁입찰이 1회 유찰된 경우 재공고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응찰자가 1명일 경우 해당 응찰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만약 응찰자가 없는 무응찰로 유찰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따를 수 있을까.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의 경우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1일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27조 ③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국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자가 1명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간은 2020년 5월 1일~12월 31일이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규정을 완화한 것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가 그 근거로 재난이나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조달청 규제개혁담당관은 "1차 공고 시 1명의 입찰자가 있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무응찰의 경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경쟁입찰의 경우 응찰자가 1명이상으로 1회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은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