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5일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환경규제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환경규제 관련 중소기업계가 화평법과 화관법을 포함해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협의회)를 개최하고 환경규제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표적 애로인 화평법·화관법을 포함해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 약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18개 현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2013년 5월 22일 제정돼 2015년 시행됨.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화관법은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이다. 화관법은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5년간 유예를 거쳤고 환경부는 2020년 4월 코로나19사태로 2020년 9월까지 현장 단속을 유예했다.

먼저 화학안전 분야에서 표면처리조합 이상오 전무는 화학안전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1년 유예하고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달라며 1년간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컨설팅 위주의 점검 지도를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또 업종별 현장 상황에 맞도록 취급시설 기준을 차등화할 것을 주장했다.

페인트잉크조합 김대영 과장은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관리되는 ‘살생물물질’의 경우, ‘화평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의약외품 등 타법에서 관리하는 물질은 화평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화학제품안전법의 살생물물질도 화평법 및 화관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기분야에서는 유기질비료 조합 노학진 이사장은 유기질비료제조업체의 올해 말까지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가동 개시 신고를 1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폐기물 재활용 공제 조합 오재만 이사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의 요건 미비사항에 대해 수정·보완·시정조치 근거 마련과 적합성 확인 신청 결과에 대해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자원순환분야에서는 피혁조합 조남수 전무는 중소기업 폐기물 처분 부담금 면제·감면 기준 상향해 달라며 100% 감면의 경우 매출액 10억원 미만 → 30억원 미만으로, 50% 감면은 매출액 120억원 미만 → 4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 설치신고 대상 완화, 재사용 빈 용기의 표준 용기 제도 강화 및 유통업 규제 개선 등도 건의됐다.

이외에도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유예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 기한 조정 요청 △슬러지의 에너지시설 사용(연료화) 조속 추진 등의 요구 사항이 나왔다.

협의회 공동위원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없을뿐더러 법 자체가 워낙 많고 세부내용이 고시로 복잡하게 구성돼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며,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중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방지턱(트랜치)을 설치해야 하나, 화관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은 부지가 부족해 적재함 길이와 폭 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장 목소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에 맞는 대안 마련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현장 컨설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 공동위원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환경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더 가까이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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