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이하 A사)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KT는 A사와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 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원∼1억2000만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2014.1월∼2015.11월(23개월) 사이에 발생한 인터넷 요금 중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하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하였다.

또한 ㈜KT는 인터넷 회선 개통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회선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량으로 선개통을 해 놓고 사업자가 실제 요청할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제공하는 등 이용약관에서 정한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KT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일부 법인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할인으로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했다. 

또한 이용약관 변경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이익과 공정경쟁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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