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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국가 백신사업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짬짜미를 벌여 사업권을 따낸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낙찰받을 회사와 낙찰액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높은 가격에 '들러리'로 참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A사의 실질적 대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의 양형 조건과 별다른 변화가 없고, 여러 정상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이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남은 회사 횡령액을 변제하려 1천만원을 입금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로 의미 있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당심에서 횡령액 중 1,000만원을 변제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양형조건 변화에 의미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5년∼2019년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백신 입찰에서 업체들과 짜고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리 낙찰받을 회사와 낙찰액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이른바 '들러리'로 참가했다.

A사는 이런 수법으로 총 7차례 백신 납품 사업을 따냈고, 다른 업체들이 과정에서 10여 차례 들러리를 서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이씨는 2013년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3명에게 백신 거래처로 지정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총 13억여원에 달하는 금품과 차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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