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소공인특화자금' 3월 신청 접수를 3월2일~11일까지 실시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특화자금은 담보력과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공인들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기계·금속가공, 봉제, 수제화, 등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한도로 연 2.72% 금리(’16.1분기 기준)로 지원한다.

이 자금의 운용기관이 2015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01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를 통해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대규모 소공인특화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전국 59개 지역센터 중 17개 센터를 “직접대출 심사전담센터”로 지정하여, 금융업무를 집중, 전문적으로 운영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기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도시형소공인금융자문센터 등 소공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공단에서 소공인특화자금을 직접 운용함에 따라, 소공인들의 자금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여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공인특화자금 1차 접수는 ’16.1.25부터 2.5까지로, 대출을 희망하는 소공인은 전국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자금 상담에서부터 대출신청, 평가 및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1588-530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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